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크루즈 차량이 1차로에서 진행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선행하던 포터 트럭의 좌측 뒤 적재함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후행하던 i30 차량이 위 사고를 목격하고 제동을 하였으나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에 있던 가로등을 충격하고 갓길 쪽으로 밀리며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전방 1, 2차로 모두 사고 차량으로 막혀 있어 투싼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급제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바,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였다
거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투싼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은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하였다는 점에 있고,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포터 트럭은 2차로에 정차한 것이 아니라 투싼 승용차의 추돌로 인하여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1차로로 튕겨져 나왔으며, 이와 같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1차로로 피하는 이스타나 승합차를 충격하였으므로 이스타나 승합차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36의 기재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