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1080에 있는 국민은행 수완지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 정차하여 있다가 비아동 방면으로 1차로로 진입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에 인접한 장소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장덕동 방면에서 비아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위 도로 1차로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울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 오른쪽 뒷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 뒷문 등을 수리비 약 713,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그냥 간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을 느끼고 그대로 정지하여 비상등을 켰다고 하고 피해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