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0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신북대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철원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가 가채리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자섬에 있는 보행자 신호등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도로에 설치된 경계석을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약 2,350,000원이 들 정도로 보행자 신호등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050,449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346,000 공소장에는 ‘2,3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46,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가사 오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죄질에 질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