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20 경 인천 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신기 시장 쪽에서 문학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5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후진하다가 피해자 F(57 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 앞 범퍼를 위 SM5 승용 차 뒤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 H(24 세) 가 운전하는 I 크루즈 승용차 왼쪽 뒷문 휀 다 부분을 위 SM5 승용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2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