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0. 16:3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백화점 D지점 4층 E 의류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F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659,000원 상당의 네이비색 니트가디건 1벌, 시가 169,000원 상당의 검정색 티셔츠 1벌 등 도합 828,000원 상당의 의류를 손으로 감아 뭉쳐 몰래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0. 16:18경 위 백화점 1층 G 행사장 내에서 종업원인 H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0,000원 상당의 보라색 G 모자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몰래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10. 16:20경 위 백화점 지하 1층 I 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J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9,000원 상당의 회색 I 머플러 1개를 자신의 목에 둘러메고 몰래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