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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고단715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715』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은 2020. 2. 8. 18:00경 서울 서대문구 C 1층에 있는 'D'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등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0 상당 바디로션 1개를 B이 들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B은 2020. 2. 8. 16:27경 서울 서대문구 F건물 지하 2층 대행사장 ‘G’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B은 다른 옷을 들어 CCTV를 가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40,000원 상당 베이지색 가디건 1개를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E 등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 아이브로우 1개를 외투 오른쪽 소매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630』 피고인은 2020. 3. 28. 14:25경 수원시 권선구 I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관리하는 'K' 패션의류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 등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8,000원 상당 티셔츠 2개, 시가 40,000원 상당 치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의 각 경찰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2020고단1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의 경찰 진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현장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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