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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612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병합사건을 사건 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2016 고단 6092』 피고인은 2016. 6. 8. 13:0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 층 ‘C’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63만 원 상당의 파란색 상하의 수영복 1벌, 시가 59만 원 상당의 빨간색 상하의 수영복 1벌을 피팅 룸으로 들고 가 그곳에서 입고 있던 속옷 위에 껴입고 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수영복 2벌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5612』

1. 피고인은 2016. 6. 14. 12:0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1 층 ‘C’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4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시가 329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을 피팅 룸으로 들고 가 그곳에서 입고 있던 원피스 안에 껴입고 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723만 원 상당의 의류 2벌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4:40 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10만 원 상당의 카디건 1벌, 시가 378만 원 상당의 스커트 1벌, 시가 410만 원 상당의 튜닉( 원피스) 1벌, 시가 263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시가 247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을 피팅 룸으로 들고 가 그곳에서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708만 원 상당의 의류 5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60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2016 고단 5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물품 인계 증, CCTV 캡처 사진,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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