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24. 12: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E’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60,000원 상당의 G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 19:32경 인천 남동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2쌍을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에 집어넣고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17:09경 인천 남동구 K건물 2층 ‘L’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이 다른 업무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위에 걸려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29,000원 상당의 국방색 점퍼 1개를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6. 17:19경 인천 남동구 N건물 1층 103호 ‘O’ 매장에서 종업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P가 관리하는 시가 79,000원 상당의 은색 시계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6. 17:20경 인천시 남동구 H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상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금귀걸이 10쌍을 소지하고 있던 파란색 종이가방 안에 집어넣고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568,9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