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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3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4.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6. 8.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부산구치소에서 형을 마치고 출소하였으나, 직업이 없고 생계가 막막해지자 귀금속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사는 체하면서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금귀걸이 등을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9. 15:58경 대구 중구 C 귀금속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8K 금 귀걸이 4쌍을 들고 있던 종이 가방 속에 숨겨 넣고 매장을 몰래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3. 12:00경 안양시 만안구 E 귀금속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뒤편에 진열된 귀걸이를 보여 달라’고 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뒤돌아선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 귀걸이를 몰래 빼내어 손에 들고 위 매장을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진주시 G 귀금속 매장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4K 금 귀걸이 한줄 10쌍을 몰래 빼내어 손에 들고 위 매장에서 빠져 나가는 방법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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