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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09 2016고단2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4: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돌다리 2 교 차로 방면에서 둔 포리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이용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선행 차량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알 페 온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4:50 경 아산시 둔포면 석곡 리에 있는 이지 더 원 3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18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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