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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961에 있는 부영아파트 삼거리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 도로를 양산동 방향에서 첨단 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들의 차량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남, 48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피해자 E( 남, 41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남, 56세), 피해자 H( 남, 43세), 피해자 E,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 00:20 경 광주 북구 양산동 양산 사거리에 있는 오꾸 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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