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2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0. 02:50 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66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5086』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8. 2. 1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도로를 봉수대로 교차로 방향에서 왕 길 역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 남, 29세) 이 운전하는 G 코로나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코로나 승용차가 정지 신호로 따라 속도를 줄여 정차하려 다 직진 신호로 변경되어 서서히 출발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코로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