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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7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바, 2020. 11. 12. 15:4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아파트 D 동 주차장 옆 차로 없는 도로를 위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 남, 24세) 운전 F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이 학원 수강생들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익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아파트 I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ㆍ 사고 관련 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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