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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7고단3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반송동 57에 있는 시온 교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숲 속 초등학교 방향에서 센트럴 파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회전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D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그랜드 스타 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피해자 E(31 세), 피해자 F(31 세) 가 승차하고 있던

G 스포 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화성 시 능동에 있는 와우리 장작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E,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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