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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3. 26. 15:25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33 내부 순환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연희 상향 램프 방면에서 홍제 하향 램프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6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개인 택시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58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 뒤 범퍼를 위 택시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고 졸음이 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택시 동승자 피해자 I(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 좌상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동승자 피해자 J( 여, 55세) 및 K(6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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