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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221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21,777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는 2008. 10. 13. 피고와 사이에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금액 3,000만 원, 이자율(연체이자율) 연 11.42%(최종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한 사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그 연체이자율은 연 25%인 사실, 피고가 2014. 2. 26.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는 바람에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또한 2013. 5. 30. 위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한 사실, 2014. 2. 26. 현재 위 대출금 중 원금 3,000만 원, 이자(연체이자 포함) 4,763,688원이, 2013. 5. 20. 현재 위 신용카드대금 중 원금 2,935,840원, 연체이자 322,249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합계 38,021,777원과 그 중 대출금 원금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연체이자율 연 19%의, 신용카드대금 원금 2,935,840원에 대하여는 2013. 6. 31.부터 다 갚는 날가지 위 약정연체이자율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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