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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30 2020가합55188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581,967원 및 그 중 399,552,929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9.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기존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받으면서 A 기업회원 약관을 승인함과 동시에 카드대금 연체 시 원고가 정하는 지연손해금률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입회신청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5매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준 사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C은 근보증 한도액을 48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이후 2020. 3. 12.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함으로써 A 기업회원 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이 사건 신용카드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2020. 4. 28. 기준 신용카드대금 원리금은 406,581,967원(= 원금 399,552,929원 이자 및 부대채무 7,029,038원 피고 회사 이자계산자료(갑 제5호증)상의 2020. 4. 28.자 기준 연체이자 합계액은 7,029,087원인데, 원고는 2020. 4. 28.자 기준 연체이자 합계액을 7,029,038원으로 특정하여 구하고 있다. )이고, 원고가 정한 신용카드대금 일시불 연체이율은 연 15.5%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020. 4. 28. 기준 원리금 406,581,967원 및 그 중 원금 399,552,929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0.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피고 C은 근보증 한도액인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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