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83,015,939원 및 그 중 106,511,963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1998. 1. 20. 주식회사 서울은행(현 주식회사 하나은행, 이하 통칭하여 ‘소외 은행’이라고 함)과 당좌대출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1993. 12. 31.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대출금 및 신용카드 대금의 연체시 그 지연손해금은 소외 은행이 정하는 율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그런데 피고 회사가 소외 은행에게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을 일부 변제하지 않은 사실, ④ 원고는 1999. 9. 17. 소외 은행으로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권 전부를 양수하였고, 소외 은행은 1999. 9. 27. 피고 회사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⑤ 소외 은행이 정하고 있는 지연손해금율은 대출금의 경우 2013. 3. 6.부터 현재까지 연 19%이고, 신용카드대금의 경우 1999. 8. 1.부터 2001. 5. 23.까지는 연 28%, 2001. 5. 24.부터 2002. 12. 1.까지는 연 24.5%, 2002. 12. 2.부터 현재까지는 연 24%인 사실, ⑥ 위 지연손해금율에 따라 계산할 때, 피고 회사의 대출금 잔액과 신용카드대금 미수금 및 2014. 3. 5.까지 계산한 각각의 지연손해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은행의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채권원리금 합계 483,015,939원 및 그 중 대출금 잔금 원금 106,511,963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