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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23 2019가단307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48,305원 및 그 중 14,201,045원에 대하여는 2018.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E단체의 대출금 등 채권 (1) 피고는 2003. 4. 17. E단체로부터 신용카드회원 약관이 적용됨을 전제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데, 2008. 8. 26.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08. 12. 29. 신용카드대금 원금이 14,201,045원에 이르렀고, 2018. 12. 9. 현재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등 원금 14,548,305원 및 그 이자 등 부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이라 한다). (2) 피고는 2008. 5. 19. E단체로부터 4,500만원을 변제기를 2009. 5.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2018. 12. 9. 현재 원금 46,662,190원 및 그 이자 등 부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3) E단체는 2009. 1. 14.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신용카드대금 원리금 15,660,026원, ② 이 사건 대출금 중 신용보증기금의 보증범위(40,500,000원)를 벗어난 4,500,000원과 그 이자 85,808원을 합산한 4,585,808원의 합계 20,245,834원(15,660,026원 4,585,808원) 및 그 중 신용카드대금 원금 14,201,045원에 대하여는 200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대출금 4,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자율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9차56)을 신청하여 2009. 1. 15. 그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9. 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채권양도 E단체는 원고에게, 2012. 8. 29. 위 신용카드대금 채권을, 2014. 6. 24. 위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각 채권양도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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