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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103826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4,302,740원 및 그 중 150,983,430원에 대하여는 2019. 9. 3.부터 2019. 12. 11.까지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E 주식회사와 2014. 7. 21. 1억 5,000만 원을 약정연체이율은 15%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D의 대표자였던 피고는 1억 8,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또한 D은 E 주식회사와 2013. 6. 14.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체이율은 연 21.9%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1,32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위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2019. 9. 2. 기준으로 상환되지 않은 대출금 채무의 원리금은 262,931,794원(원금 150,983,430원, 이자 111,948,364원)이고,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원리금은 11,370,946원(원금 5,650,600원, 이자 5,720,346원)인 사실, 한편 대출금 채무의 연체일은 2014. 9. 27.이고,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연체일은 2014. 9. 13.인데, 원고는 각 연체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9. 9.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74,302,740원(262,931,794원 11,370,946원) 및 그 중 대출금 채무 원금인 150,983,430원에 대하여는 2019. 9. 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12. 1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보증한도인 1억 8,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신용카드대금 채무의 원금인 5,650,600원에 대하여는 2019. 9. 3.부터 2019. 12. 11.까지는 약정 연체이율 범위 내인 연 16.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보증한도인 1,32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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