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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가단2070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41,215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7. 25.경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였고, 2016. 4. 27. 원고로부터 가계단기 일반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후, 피고가 위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8. 10.자를 기준으로 피고가 지체한 신용카드대금 및 대출금의 합계가 아래 표와 같은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용카드대금의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28%, 가계단기 일반자금 대출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7%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과목 취급일자 원금 연체이자 및 수수료 연체총액 가계단기일반자금대출 2016. 4. 27. 25,000,000원 789,165원 25,789,165원 신용카드 2012. 7. 25. 1,400,300원 151,750원 1,552,050원 연체총합 26,400,300원 940,915원 27,341,215원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7,341,215원{=(대출금 원금 25,000,000원 연체이자 및 수수료 789,165원) (신용카드대금 원금 1,400,300원 연체이자 및 수수료 151,750원)}과 그 중 대출금 원금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7%의, 신용카드대금 원금 1,400,300원에 대하여는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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