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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71150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A C 어코드 3.5 2016. 10. 28. 2019. 2. 17. 가해차량이 주행중 미끄러져 원고 차량을 충격 100%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거리,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행거리 신차가액 원고 차량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8,987km 41,100,000원 25,878,720원 8,100,730원 - 주요 골격: 좌측 휠하우스 판금 - 외판: 좌측 리어휀더(쿼터패널) 교환 1회(수리비 4,657,43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0,33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2,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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