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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624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A C K5 2015. 8. 27. 2016. 9. 4. 교차로에서 음주 운전한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 100%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거리,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행거리 신차가액 원고 차량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1,947km 24,700,000원 20,043,730원 6,076,345원 - 주요 골격: 센터 필러 및 휠하우스 판금 - 외판: 도어, 사이드실 및 휀더 교환 1회(수리비 499,000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8,966,37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2,23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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