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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6 2019나62422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은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A D E 2015. 6. 24. 2018. 1. 13. 가해차량이 4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낸 후 원고 차량 후면을 충격 100%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거리,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행거리 신차가액 원고 차량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44,673km 45,400,000원 28,313,260원 12,704,050원 - 주요 골격: 리어패널 교환 - 외판: 트렁크리드 교환, 우측 리어휀더 교환, 좌측 리어휀더 판금ㆍ용접수리 1회(수리비 2,569,487원)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14,060,7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주요 골격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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