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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19나67199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753,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10. 1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BMW 320d 2017. 12. 29. 2018. 11. 14. 가해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차량도 앞에 있던 아우디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100%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주행거리 차량기준가액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4,591km 41,030,000원 23,583,951원 - 주요 골격: 리어 패널 교환, 트렁크 바닥패널 교환 - 외판: 후드 교환, 트렁크리드 교환 없음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주행거리, C기관 차량기준가액, 실제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므로,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 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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