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A C 벤츠 C220d 2016. 7. 20. 2017. 6. 26. 원고차량이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변경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가해차량이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함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주행거리, 중고차 평균 시세, 실제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행거리 주행거리 감안한 중고차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25,151km 41,750,000원 6,550,000원 - 주요 골격: 휠하우스 판금 - 외판: 쿼터패널 교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갑 제2호증의 4, 갑 제5호증의 4, 갑 제7호증, 을 제1, 4, 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므로,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