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A C 폭스바겐 티구안 2014. 5. 27. 2019. 8. 23. 도로 직진 중 가해차량이 노상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다가 원고차량의 우측면 충격 100%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주행거리, 중고차 평균 시세, 실제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행거리 중고차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68,154km 16,000,000원 13,082,387원 - 주요 골격: B필러 교환 - 외판: 전ㆍ후방 도어, 사이드실 및 휀더 교환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가 되고, 만일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그 통상의 손해액이 되는 것이므로,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2)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하락의 손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