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쌍방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즉, ‘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 ’에 대하여 하나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주거 침입 강간 치상 및 특수( 흉기 휴대) 강간 치상의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고, 이 두 죄의 관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