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선글라스 1개(증 제1호), 파란색...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3회의 간음행위 중에서 최초 1회의 간음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이후 2회의 간음행위에 대하여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가 성립하여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앞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와 함께 모두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폭행협박으로 항거가 불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 회에 걸쳐 간음한 경우, 피고인의 의사 및 범행 시각과 장소로 보아 수 회의 간음행위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 이상 이는 실체적 경합범이 아니라 단순일죄가 성립할 뿐이므로(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등 참조), 본건과 같이 한 번의 주거침입 기회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3회의 간음 행위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1죄가 성립하고, 그 중 일부 간음 행위가 동시에 흉기를 휴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다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1죄가 성립하며, 이 두 죄의 관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