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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66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절도의 점은,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 자로부터 적법한 승낙 또는 하자 있는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그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하였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기 방조의 공범으로 처벌 받는 이상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 또는 공범 내부의 수익 분배문제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 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통장, 현금카드, 체크카드 등 수개의 접근 매체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한꺼번에 양수, 양도 또는 유통한 행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일죄 또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이 현금카드의 소유자들 로부터 적법한 승낙 또는 하자 있는 승낙을 받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돈을 인출하면서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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