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19:0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B조합 조합원으로서 선거인인 E(가명)에게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잘 부탁하네”라고 말하며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증거자료목록
1. 문답서(신고자)
1. 수사보고(현금 임의제출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것은 선거의 공정성ㆍ투명성을 정면으로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