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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7 2015고단34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 현직 조합장이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예정인 D에 대한 조합원들의 지지세가 공고하여 선거에서 쉽게 이기기 어렵겠다고 판단되자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원들에게 환심을 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 28. 21:10~21:24경 충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 G 및 C농업협동조합 조합원 H 등 3명이 모인 가운데 H에게 “선거권자인 I 등 13개 마을 이장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니 이 돈으로 그 사람들과 술이나 한잔 하라”고 말하면서 액수 불상의 금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려 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제공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제공 의사표시를 한 점),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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