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9. 3. 13.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C협동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한 자이며, D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선거인이고, 피고인은 조합원이자 선거인인 E의 남편이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그러한 이익을 제공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F 지역에서 자신의 지지기반이 약하다고 생각하여 F 지역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여 지지를 얻으면 당선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평소 자신과 친분이 있으며 F 지역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영향력 있는 D에게 금전을 제공하면서 F 지역의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도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4. 14:00경 경남 G에 있는 H 앞 D의 차량 내에서, 조합장 후보자 B를 지지하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목록 등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증거물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1. 경력증명서
1. 사실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