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G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15. 3. 11. 실시된 G농협 조합장 선거의 선거인들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8. 16:0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부동산’ 사무실에서, 2015. 3. 11. 실시된 G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J으로부터 “형님, 이거 100만원인데, 형님 친구들에게 주고 도와달라고 해 달라”라는 말과 함께 5만원권 20장 합계 100만 원을 제공받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았다.
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제공하는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8. 18:00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J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5만원권 4매 합계 20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9.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0만원을 선거인 3명에게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