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조합원으로 C 조합원인 D과 사돈지간이고, E는 2015. 3. 11.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사람이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9. 09:00경 김천시 F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찾아가 D에게 “현 조합장 선거가 낼 모레인데, E 한 번 더 시켜야 되니 모레 같이 차 타고 가서 투표하자”고 하며, 50,000원권 6매 합계 30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D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개별 법률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선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통일성 있게 규율함으로써 공공단체 등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공단체 등의 건전한 발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