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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2 2019노1754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1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준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E은 농업협동조합법 소정의 농업인이 아니어서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거인’이 아니므로, E이 선거인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고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의 조합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 14: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내에서 선거인인 E에게 ‘아는 조합원 명단을 주고, 그 조합원들에게 내 이름 좀 말해 달라, 무슨 일 있으면 전화를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5만 원권 6장)을 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인 E에게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E이 ‘선거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검사는 위 가.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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