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소속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14. 경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예정기관인 E 종사자로서 삼성 물산 주식회사에서 특별공급하는 세종시 F 건물 704동 1207호’ 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경 세종시 G에 있는 H 공인 중개사 사무실 등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4,700만 원에 매수인 I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서 주택 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 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1. 6. 23.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6. 20. 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소명서 첨부 보고), 소명서 및 계좌거래 등 제출 자료 ( 피고인은 이 사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매도한 시기는 2012. 8. 6.로 서 전매제한 기간을 도과한 후에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인 I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계좌로 2012. 6. 20. 매수인으로부터 500만 원이 입금된 점, 매매 계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