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건복지 부 소속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2. 10. 경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D 주식회사가 특별 공급하는 세종시 E 아파트 521동 1503호 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8. 경 세종시 F에 있는 E 모델하우스 등지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2,800만 원에 G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서 주택 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 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2. 3. 5.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2. 8. 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조회 서( 증거기록 제 2권 제 55 면)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2권 제 116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 법 (2015. 12. 29. 법률 제 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