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 체육관광 부 소속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7. 경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식회사 포스 코건설이 특별 공급하는 세종시 D 302동 304호’ 의 입주자로 선정된 다음,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으로 위 아파트 분양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경 세종 시 등지에서 위 차용금을 포함한 위 아파트 공급 가액에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더한 금액을 매매 대금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E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조성되는 공공 택지에서 주택 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 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1. 11. 23.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8. 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2호, 제 41조의 2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