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공무원인 C의 처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남편 인 위 C은 2012. 5. 4. 경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예정기관인 B 종사자로서 D에서 특별공급하는 세종시 E 아파트 1004동 1302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30. 경 세종시 F에 있는 G 이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H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프리미엄 1,000만원에 매수인 I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서 주택 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 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 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이 가능한 날 (2012. 5. 22. )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3. 30. 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공급 계약서, 매매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 통장거래 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 중개 수수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 법 (2016. 1. 19. 법률 제 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41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