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세종시 C 타워 B 동 105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E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 세종시 F 건물 604동 1603호 ’에 대하여 2015. 12. 17. 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G 등의 알선으로 프리미엄 1,000만 원을 받고 매수인 성명 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 공급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5. 12. 22.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경 세종시 H, 114호 I 공인 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J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 세종시 K 건물 107동 1404호 ’에 대하여 2015. 4. 30. 자 피고인의 장모 L 명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M, G 등의 알선으로 프리미엄 1,600만 원을 지급 받고 매수인 N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ㆍ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 공급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