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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6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가 보훈처 소속 공무원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 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하 ‘ 전매제한 기간’ 이라 함) 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 27. 경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주식회사 C이 특별 공급하는 세종시 D 810동 704호의 입주자로 선정된 다음, 2011. 11. 3. 경 피고인의 형 E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25,980,000원으로 위 아파트 분양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경 세종 시 등지에서, 위 차용금을 포함한 위 아파트 분양대금 상당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E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F 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사업에 따라 개발, 조성되는 공공 택지에서 주택 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게 특별 공급되는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 법 시행령에 따라 최초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2011. 11. 2. )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 경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가상한 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였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2011. 11. 경 피고인의 형인 E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분양 계약금을 납부하고 위 아파트를 분양 받은 피고인은 2012. 4. 23. 서기보에서 8 급 서기로 승진함과 동시에, 세종 시로 가서 근무할 것이라는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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