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한옥, 문화재보수 등에 종사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D 종손으로 종택으로 사용되어 오던 경북 고령군 E 소재 한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왼쪽 추녀가 일부 파손되고 건물이 왼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드잡이 공사와 손상된 부재를 교체하고 기와를 교체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4. 18. 비계 설치, 2015. 4. 21.부터
4. 22.까지 기와 철거, 2015. 4. 22.부터
4. 23.까지 지붕 황토 제거, 2015. 4.경부터 2015. 5. 7.까지 드잡이 공사, 2015. 5. 9. 지붕공사(추녀 및 서까래 설치), 2015. 5. 13. 지붕공사(개판설치), 2015. 5. 14. 지붕공사(박공 및 헛집 시공), 2015. 5. 19. 지붕공사(방수시트 보양 및 피죽 설치), 2015. 5. 19. 지붕공사(황토깔기), 2015. 5. 21.부터
5. 25.까지 지붕공사(기와설치) 단계로 진행되었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지붕공사(기와설치)가 완료된 이후인 2015. 5. 28. 붕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2015. 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도급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이 사건 건물의 수리를 마쳐야 할 계약상의 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부실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그 손해액은 지출 수리비 40,013,080원 및 위자료 60,000,000원이다
(제1주장). 나 가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