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3,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위 토지 지상에 1987년경 축조된 시멘트블록조의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의 기계제작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인접한 인천 남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이 사건 인접 토지 지상에 신축된 총 12층 규모의 자동차 매매상사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주 겸 소유자이다.
다. 피고 B는 2016. 2. 16. 피고 거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거보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계약금액 730,000,000원으로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거보건설은 위 신축공사 진행 중인 2016. 4. 30. 피고 B와 사이에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진화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새로운 수급인으로 공사를 계속한 후 이 사건 인접 건물이 완공되었다.
마.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F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인접 건물의 신축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합계 16,450,000원(계산의 편의상 10원 미만은 버림)이다.
순번 항목 금액 1 공장벽체 조적공사 6,229,628원 2 공장 지붕공사 2,299,590원 3 외부담장 조적공사 2,093,180원 4 배면창고 지붕공사 2,921,115원 5 폐기물처리 2,906,488원 합계 16,450,001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