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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227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한옥, 문화재보수 등에 종사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D 종손인데, 종택으로 사용되어오던 경북 고령군 E 소재 한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왼쪽 추녀가 파손되고, 건물이 왼쪽으로 기울어지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자 손상된 부재를 교환하고, 드잡이공사 등을 시행하기로 한 사실, 2015. 4. 18.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수리공사가 시작되었고, 드잡이공사, 기와철거공사 등을 마치고 부대공사를 거쳐 2015. 5. 25.경 기와를 재시공한 사실, 기와시공후인 같은 달 28. 이 사건 건물이 내려앉아 완전히 무너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5. 4.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드잡이 공사, 손상된 부재 교체 공사 등을 도급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드잡이 공사 등을 시행하던 중 부실공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내려앉아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건물의 수리를 마쳐야할 할 계약상의 채무가 있음에도 부실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이 붕괴되게 한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수리와 관련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단지 원고 측의 요청에 의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9일간 목공으로 근무하면서 1일 20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도급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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