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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2 2018고단520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표로서, 건축주 D 와 한옥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14.부터 2018. 3. 31.까지 전 남 함평군 E에서 연면적 47.5평의 한옥 신축 공사를 시행하는 등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ㆍ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도급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는 물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8. 2. 경 위 공사현장의 한옥 2 동 기와 공사를 기와 기술자 F에게 도급 주었고, 이에 위 F과 기와 보조공 피해자 G 등 기와 공들은 2017. 8. 8. 경 높이 4m 인 한옥의 지붕 위에서 파 레트에 올려 진 기와를 지붕 위로 옮긴 다음 지붕에 쌓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급 사업주에게는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사용 근로자에게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 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와 공들이 작업에 불편해 한다는 이유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모와 안전 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 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비계 등의 설비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안전조치가 취해 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험성 있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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