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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12.17 2015허2532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3. 13. 2014당17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터널용 방수시트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등록번호 : 2011. 6. 1./ 2013. 1. 18./ 제1226187호 3) 특허권자 :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 【청구항 2】(삭제) 【청구항 3】터널 시공 시 사용되는 방수시트(100)로서, 물이 통과되지 않는 재질인 PE재질의 제1 방수시트(10)와; 상기 제1 방수시트의 상면에 강도 보강과 함께 터널의 굴착 면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수의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전, 후, 좌, 우로 연속 반복되게 돌출 형성되는 다수 개의 돌기(32)가 일체로 형성되는 요철부(30)와; 상기 요철부(30) 사이에 숏크리트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숏크리트 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숏크리트면‘으로 표기한다.

으로 고정하기 위한 돌기(32)가 형성되지 않은 고정면(34)과; 상기 제1 방수시트(10)의 밑면에는 상기 제1 방수시트(10)와 대응되는 면적을 가지면서 물이 통과되지 않는 재질로 융착 고정되는 EVA재질의 제2 방수시트(40)와; 상기 제1 방수시트(10)의 상면 중앙에 전, 후 방향으로 일단면이 융착 형성되어 숏크리트면으로 고정되는 고정날개(20)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용 방수시트. 【청구항 4】제3항에 있어서, 상기 제1 방수시트(10)에 제2 방수시트(40)의 융착은, 상기 제1 방수시트(10)와 제2 방수시트(40) 사이에 융착부재(42)를 개재시켜, 중간이 상기 제1 방수시트(10)의 고정날개(20)와 함께 전, 후 방향으로 선융착되고, 상기 제1 방수시트(10)의 고정면(34) 밑면으로 제2 방수시트(40)가 전, 후 방향으로 한 지점 이상 점 융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터널용 방수시트. 【청구항 5】제4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면(34)의 상면에는 각각 고정날개(20)가 더 형성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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