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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0.31 2017가단7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28,47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13. B으로부터 B 소유의 정선군 C에 비닐하우스 4개동(폭 7m× 길이 88.8m 2개동, 폭 7m × 79.8m 1개동, 폭 7m× 45m 1개동)의 신축공사를 6,000만 원에 도급받아,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 나.

피고는 2015. 4. 23.부터 2015. 5. 5.까지 사이에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하였는데, 설계도면에 따르면 서까래 파이프를 50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서까래 파이프를 15cm의 깊이로 시공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다.

그러나 2016. 5. 4. 강풍으로 인하여 위 비닐하우스 4개동 중 2개동(폭 7m × 79.8m 1개동, 폭 7m× 45m 1개동)은 완전히 파손되어 재시공비로 25,000,000원이 지출되었고, 나머지 2개동(폭 7m× 길이 88.8m 2개동) 역시 일부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일부 파손된 비닐하우스 2개동을 수리하였고, 수리비는 10,928,470원 상당이다.

마. B은 2016. 5.경 정선군에 전파된 비닐하우스 2개동에 대하여 자연재난 피해신고를 하였고, 2016. 12. 28. 정선군으로부터 총 공사비 25,000,000원 중 보조금으로 11,855,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B에게 1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비닐하우스 시공시 서까래 파이프를 50cm 이상의 깊이로 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5cm 깊이로 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과실로 비닐하우스가 파손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재시공비로 B에게 지급한 12,500,000원 및 일부 파손된 비닐하우스에 대한 수리비 10,928,470원의 합계 23,428,4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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