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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정83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의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0,179,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804,85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근로 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납부담 금과 지연 이자를 가입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1.부터 2018. 12. 10.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연금 부담금 848,2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연금 부담금 합계 2,059,07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2호, 제 20조 제 5 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3. 2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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