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8층에 있는 ‘C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외국어학원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2월 임금 1,302,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169,1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잔액 1,978,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잔액 합계 5,934,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의 죄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의 죄는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